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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3-10-11   /   Hit. 714

주사랑공동체는 꾸준히, 피치 못할 상황에서 출산을 해야하는 위기 임산부들의 현실을 반영해

엄마가 안전히 출산하여 아이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의 필요성을 요청해 왔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특별법(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면서도 최대한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제도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다음은 해당 법에 대한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위기 임산부들이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임산부가 위험에 노출된 병원 밖에서 출산하거나 아이를 유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면서도 최대한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은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9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위기 임산부를 위해 양육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지역상담기관을 전국 10여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상담기관은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기 전 최대한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상담을 받았음에도 산모가 신원 공개를 꺼려한다면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관리번호와 가명을 받는다. 임산부는 이 관리번호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사를 받고 출산한다. 의료비는 전액 지원된다.


보호출산제를 통해 아이를 낳은 뒤에도 산모는 최소 7일의 숙려기간을 통해 아이를 직접 키울지 말지 최종결정을 내린다. 이 기간이 지난 후 아이는 지방자치단체로 인도돼 입양 등 보호절차가 시작된다. 아이가 입양허가를 받기 전까지 산모는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보호출산을 하는 임산부는 자신의 이름과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야 한다.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자녀는 성인이 된 이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통해 이 서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 후 생모가 동의할 경우 서류 전체가 당사자에게 공개된다.


만약 생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가 공개된다.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내용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는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필요성이 강조됐다. 출생통보제로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위기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4294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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